부동산 상식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해지 통보시기,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전환율
23.10.26 · by 땅지향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얼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해지 할 때 임대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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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이 끝나가는데 연장해서 살고 싶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직 아무 말도 못하셨나요? 세이프홈즈가 아주 쉽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해지통보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당신이 어떤 집을 임대했다면, 계약 만료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두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싶더라도,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사정으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시간을 내고,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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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 편한 제도? 불편한 제도?

묵시적갱신 들어보셨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중요한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해요.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해요. 이 통보는 내용증명, 메시지(문자, 카톡), 전화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보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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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의 권리 #최대 4년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요?ㅠ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권리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최대 2+2년,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 통보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 계약은 최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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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 #최대 5% #월세+보증금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급격한 증액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및 보증금의 증액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이미 약정한 차임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

5% 차임 증액 계산하는 방법
임대료의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월세와 합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산 월차임을 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 최대 5.5% 이하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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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 #5.5% #전세를 월세로 바꿔 환산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중요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환산율을 정하는데,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환산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환산율은 월세로 전환할 때 최대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은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기,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잘 이해한다면 주택 계약 종료 시점에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이런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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