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방법, 전세사기 결정통지서, 전세사기 결정문
23.09.12 · by 부동훈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세이프홈즈가 속해있는 대전시의 경우 법이 시행된 이후 229건이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 부산에 이어 대전에 전세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모두 350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이프홈즈 팀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소부터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4가지요건.png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png

 

위 조건 중 모든 조건을 인정받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① ~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3260건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2974건입니다. 나머지 28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결 처리 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결정절차.png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1.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2.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시·도청에 제출하면 국토부(위원회)에 올라가고,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시·도청 전세사기 피해 전담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안되고,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1) 결정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시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문.png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의신청서.png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통지서2.png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통지서.png

위 과정을 모두 거지면 등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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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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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훈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관련 서적 300권 넘게 읽었고, 8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종류 별로 다해왔습니다. 부동산을 좋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스타트업 세이프홈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