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23.07.05 · by 부동훈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개요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신청 → 심사 → 발급(확인서) → 지원 신청 → 심사 → 최종 선정

 

  Ο 신청 대상 : 피해유형(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Ο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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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19)

※ 단, 심사를 통해 확인서 및 피해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자 모두가 발급 · 지원대상은 아님

 

□ 전세피해확인서(피해 유형별) 신청 시 제출 서류

 

Ο 보증금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자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등본상 임차권미등기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3.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Ο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1.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Ο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 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1.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 :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2.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서류 다운로드 링크 : http://www.khug.or.kr/jeonse/web/s01/s010305.jsp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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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중 ②기금저리대출 신청자는 (1)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 우리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 가능

 

 

Ο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2.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3.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4. 대상자 선정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 고려,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Ο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2.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3.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4.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5.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전세 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Ο 무이자대출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 만족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3.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5.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Ο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 방문상담 실시

 

Ο 무료 법률 지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 · 전화 상담 + 법무사 수수료 30% 감면
전화(02-6917-8119) 또는 HUG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 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1.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 신청서
2.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거지원)
3.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5. 전세피해증빙자료(공통) - 전세피해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징구
6. 주거이전 사유 증빙 - 주거이전 필요 사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징구
* 주거이전 사유 증빙서류
1) 경매낙찰 : 전세피해증병(경·공매 낙찰 유형) 시 제출한 자료로 확인 가능
2) 비정상계약 : 인도명령결정통지서, 명도소송판결문, 기타 명도요청서류(내용증명 등)
3) 생업·질병 이전사유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지 또는 입퇴사 증빙서류, 의료기관 확인서류(진단서 등) 등

 

□ 기금리대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전세피해증빙자료(공통)

 

□ 무이자대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 공통 >
1. 무이자 대출지원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1부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4. 전세피해증빙자료(공통)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6. 미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 취득세(부동산) 포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 당해연도로 과세연도 설정
- 전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함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발급처 :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시 전국자치단체 설정 불가하므로 방문 발급 필요
7. 배려계층(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게층 확인서
8. 소득증빙(배려계층 제출 불요)
- 근로자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기타 : (소득이 없을 경우)사실증명원, (프리랜서)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보증금미반환 경매 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
1,136회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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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훈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관련 서적 300권 넘게 읽었고, 8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종류 별로 다해왔습니다. 부동산을 좋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스타트업 세이프홈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