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아파트 전월세 잔금시 반드시 챙겨야 할 돈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23.06.16 · by 배종찬부동산박사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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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제가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지나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사가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70여만 원을 달라고 것입니다. 저는 전세를 1년 동안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제가 세입자의 전세 전체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줘야합니까? “ (매수자 입장)

“제가 전세 6년 살았는데 전셋집에서 나올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

“소장님 3년 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선수관리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 입장)

라는 질문을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받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가고, 오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상담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잔금시점에서 매도인은 이전등기서류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죠. 만약 융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에서 융자금액과 이자를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잔금이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야할 돈인 선수관리비와 매도하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여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전셋집에 나오면서 받지 못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즉 잔금 지급시 정확하게 정산할 부분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못 받은 돈을 달라는 분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정확한 부동산재테크 지식으로 차후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잔금시 문제가 되는 돈은 바로 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선수관리비가 뭔가요?

 먼저 선수관리비는 쉽게 말해서 한 달분의 관리비를 아파트 최초 입주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선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비를 선납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나올 때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서,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게 되면 복잡하므로 그냥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축아파트 3.3㎡ 당 5,000원 정도 나오므로 165㎡ (50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250,000원 정도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금액을 문의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므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금액을 매수인에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금시 유의할 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30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 등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에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금액, 예를 들어 조경이나 아파트 전체 페인트 도색작업 등의 아파트 전체 장기수선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보통 3.3㎡ 당 8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물론 아파트 마다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165㎡ (50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에 40,000원 씩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죠. 거주한 기간이 4년이라면 10,000원 × 48개월 이므로 1,9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평형대가 클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청구해야하나 일일이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들에게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쉽게 집주인이 거주를 하든,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매달 청구하는 관리비속에 포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살면서 관리비속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하였으므로 문제는 없겠지만 전월세 세입자가 살면서 관리비속에 포함된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기가 되면 이 금액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끼고 매수를 하였다면 새로운 매수인은 차후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기시 지급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잔금에서 공제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전세만기시 세입자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월세세입자는 전월세만기시 현재의 집주인에게 그동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아파트 등 잔금 또는 이사 나올 경우에

▶ 매도인은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수령
▶ 매수인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
▶ 세입자는 전세만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잔금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1,598회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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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부동산박사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알려주는 세이프홈즈 연구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