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사회초년생을 위한 아주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
23.04.21 · by 땅지향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매매'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거죠. 이때 판매자가 받는 돈은 매매가격이 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요. 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자, 사는 사람은 매수자라고도 해요.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 매도자가 팔길 희망하는 금액을 '호가'라고 합니다.

  • * 매도자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 매수자  : 부동산을 사는 사람

'전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집을 빌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것이죠.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세는 일방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전세의 장점은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월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 전세와는 달리 보증금이 소액이고,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어서 청년층이나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우리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구매하게 됩니다. 중개사는 이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고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고비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져요!

혹시 담보라는 영화보셨나요? 영화 담보에서는 사채업자 두석이 떼인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담보로 맡기는 상황이 등장해요. 이렇게 '담보'라는 용어는 빚을 갚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이나 자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 대출 금액은 담보물건(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

담보대출과는 별개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돼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부동산 구매나 전세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 대출을 하게됩니다. 대다수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보증대출'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HUG보증대출 #중소기업청년대출 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해당 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빨리 갚게 되면 은행은 원하는 이자를 못받게 되잖아요?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후 일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대출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예상 했던 이자 수익의 일부를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거에요.

맨 처음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을 호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실제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부르는 값인거죠. 그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야할 때 실제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이 '실거래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세이프홈즈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말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즉 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 지 정해서 알려주는거죠.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문서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라고 할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문서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와 권리 관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친한 친구인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에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건물 준공은 언제됐는지 등 건물의 연도, 위치, 면적부터 각 층의 구조 및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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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회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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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세이프홈즈 마케터 땅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