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개계약서를 제외하고 "1억", "2억" 이렇게 적힌 서류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로 입증되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액 내에서 배상해 준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 공제증서를 소지한 중개사무소나 중개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사고가 중개사고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공제금액 내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상)에 따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으면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처럼 안내를 받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 가입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의 보장 한도를 의미합니다.
- 이전글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 받을까 / 경매배당순서 23.08.07
- 다음글부동산 법률 용어 익히기 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