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②
< 등기부등본에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
23.04.23 · by 땅지향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주택이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내역에서 우리집에서 주택 형태 확인 가능합니다.

1)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 등기부등본 건물 / 토지 각각 확인

① 단독주택 : 한 건물에 1가구만 거주하는 독립된 단독주택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②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공용 취사시설)

다중주택 등기부등본

③ 다가구주택 : 건물 소유자가 1명이며,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으며,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한 호수만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2) 공동주택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① 다세대주택 : 세대별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개 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

② 연립주택 : 세대별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연립주택

③ 아파트 : 주택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바닥 면적과 상관 없음!)

아파트

④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3) 준주택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①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다르지 않고 용도구분에 따르면 업무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고,
  • 오피스텔은 욕조가 없으며
  •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초과 시 바닥 난방 설치 불가합니다.

오피스텔등기부등본

※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조심하세요.

  • ① 다가구 전세 계약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건물 시세 대비 임차 보증금이 높은 지 확인하세요.
  • ③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다세대 주택 계약 시 조심하세요.

  • ① 위반 건축물 호수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무허가 건물에 들어가있는지)
  • ② 시세 대비 너무 비싼 전세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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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회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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