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①
23.04.23 · by 땅지향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집사진

여러분 이 집은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일까요? 사실 건물만으로 이 집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해두었다가, 계약할 집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어야죠? 알아야 전세사기 예방 가능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설명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공동소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건물 통으로 주인이 1명일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불러요.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집주인이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같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파트처럼 각 세대마다 다른 집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공동주택은 등기부등본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돼요. 

즉,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독주택건물주1명/공동주택세대당집주인다름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설명

  • 단독주택은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입니다.
  •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하 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지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설명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아파트는 바닥면적과 관계 없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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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회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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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지향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세이프홈즈 마케터 땅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