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어떻게 될까
24.01.08 · by 땅지향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실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내는 것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제 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시를 통해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갑돌이가 집주인 A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채권 계약입니다.)

​A는 갑돌이와 임대차 1달 후
B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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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갑돌이가 사는 집의 주인(소유자)은 B 입니다.
B가 갑돌이에게 "내 집에서 나가줄래요?"라고 묻습니다.

갑돌이는 "나는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아야 나가죠!"라고 답합니다.
B는 다시 한번 "갑돌아, A와 계약했지 나랑한게 아니잖아?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갑돌이는 정말 억울합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등기부등본에 표시도 안되어 있고 사라진 A를 찾아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갑돌이와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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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는 이사하고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항력은 제 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돌이가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새 집주인 B에게 "나 여기 임차인이야!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돈 받고 나갈거야"라고 대항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항력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데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A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갑니다.
*담보란 맡아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원은 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대출은 없는지 보고 전입세대열람원도 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집 담보 대비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통해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알려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사를 하고 (인도),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여기 사는 임차인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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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후 번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번호표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응, 그래 너 이 날짜에 계약한 거 우리가 증명해줄게!
​만약에 집이 문제가 되어 경매에 나가게 되면 채권자들이 순위별 순서대로 돈을 배당 받게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보증금은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을 말하고 대항력만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전입신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59bd469b863b9bcc1c4a4f311157290_1704711767_2016.png​사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내 권리가 빨리 생기기 때문이죠.
보통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시키는 절차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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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반려 또는 오류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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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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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전입신고는 안 돼요. "정~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세권 설정을 하면 괜찮습니다.(이 부분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세권은 어려운 말로는 물권입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더 쎕니다 :) 전세권이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경매로 넘길 수 도 있는 막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값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은 당연히 권리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직접해도 되지만 확신이 없다면 세이프홈즈에서 10초만에 권리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전입신고 안하면 확정일자 안하면 전입신고 신청 방법 확정일자 신청 방법
1,276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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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지향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세이프홈즈 마케터 땅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