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 받을까 / 경매배당순서
23.08.07 · by 땅지향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전세금 반환 관련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금 사고의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 달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금 사고 금액이 역사적인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와는 다르게 전세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전세보증사고.png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역전세금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먼저 받게 되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금전적 우선순위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낙찰된 돈 중 법원은 경매 비용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채권자나 임차인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경매배당순서.png

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먼저 받는 순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차근 차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비용
먼저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매 신청 비용도 포함됩니다.
2. 필요비 / 유익비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가 나가게 됩니다.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 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4. 당해세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5. 우선변제권(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국세/지방세)
저당 설정 일자/전입 및 확정 중 늦은 날 +1 / 법정 기일 중 빠른 순으로 책정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완전대항력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압류 여부 상관 없음)
6. 일반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7.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 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 수입
9. 일반채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이 있는 일반채권
 


 
 
이렇게 부동산 경매에서 돈은 다양한 순서에 따라 분배되게 됩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지만, 전세는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위에서 살펴본 경매 계산들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주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프홈즈 어플을 이용하는거죠!
전세계약에 앞서 사용하면 좋은 어플로, 집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단 30초만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을 예상하여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정보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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