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부동산 공제증서를 알아보자!
23.08.01 · by 부동훈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개계약서를 제외하고 "1억", "2억" 이렇게 적힌 서류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공제증서.png

오늘은 그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로 입증되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액 내에서 배상해 준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 공제증서를 소지한 중개사무소나 중개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사고가 중개사고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공제금액 내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죠.

 

1. 공제증서.png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상)에 따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으면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처럼 안내를 받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 가입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의 보장 한도를 의미합니다.

공제 가입 기간 동안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보장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피해자에 대해 균등하게 보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가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나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후 조치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앞서 개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45회 23.08.01
profile_image
부동훈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관련 서적 300권 넘게 읽었고, 8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종류 별로 다해왔습니다. 부동산을 좋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스타트업 세이프홈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