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특집 전월세 부동산 사기 방지법 1편
(사기꾼들 게 섰거라. 내 돈,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 무조건 시리즈 전월세 사기 방지법 1편)
23.05.05 · by 배종찬부동산박사

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카시아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만큼 우리네 살아가는 삶도 향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지금의 아카시아 꽃향기조차 맡을 수가 없겠죠.

전세사기는 그만큼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전세사기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글은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신 한 회원님의 메일입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글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26일까지 2년을 계약하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주인이 전세 계약한 주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계약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계약한 자가 주인 행세를 한 것이라고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 전세보증금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쿵~~~ Emotion Icon

말 그대로 저의 가슴도 내려앉는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세금조차 관리할 줄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 대원칙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기꾼이 잡히기도 만무 하리와,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써버렸을 것이죠. 결국 집주인이 나가라!라고 한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꾼이 이 세상에 한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빌라왕, 인천왕, 부천왕 등등 전세사기가 판치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들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만약 대리인으로 왔을 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여부대리 위임장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죠. 위임장의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본인이 아닌 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집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쓰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혹자들은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친동생이다. 또한 우리 아들의 부동산이며 내가 가진 상가만 해도 몇 십억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말은 그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의 통하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들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 스캔이나 복사 기술의 다양화 정밀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권리관계를 다르게 작성한다거나 집주인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큼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되겠죠. 또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말소 사항 포함>이라고 발급받으시면 그 집에 대한 권리변동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어 가압류가 들어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왔다. 등등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의 장수가 많을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말소된 권리들이 많을수록 그 집은 복잡한 집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챙기세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클릭 → 부동산등기 클릭 →열림/서면 클릭 → 간편 검색 클릭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구별 클릭 → 시도 클릭 → 등기기록 상태 : 현행 클릭 → 주소 기재 후 대금 결제 (카드 및 은행이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등본 발급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 확인용으로는 열람 클릭 (수수료 700원) 법원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는 등본 발급 클릭 (수수료 1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들은 무조건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잔금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못함)

전세금은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큰 거래입니다.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물론 전입신고도 해야 되지만, 관공서(행정복지센터, 법원 등기소, 구청, 은행) 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잔금을 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겠죠.
‘아니 수천만 원, 수십억을 잔금을 받는데 왜 관공서가 문 닫는 날 하자는 것인가? 이 사람 전세사기꾼 아냐?‘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토요일 잔금하고 월요일 전입신고하러 가는데 월요일 오전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니까요. 따라서 전세 잔금은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아 권리관계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전입신고나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 등기소 여는 평일에 전세 잔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선순위로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선순위 대출원금 및 이자, 포괄 근저당 등을 꼼꼼히 은행에 문의할 수 있는 평일날 잔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들은 무조건 짧은 기간 내에 소유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면 위험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불안하죠? 그것과 동일한 이치^^)

소유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동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실질적인 명의자가 아닐 경우에 형식적인 소유자의 채권 관계로 그 부동산에 갑자기 압류나 가압류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명의를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한다거나 가등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실소유자이나 소유자가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터질 경우에 급하게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치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급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주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부동산은 권리관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집은 전세 계약하기에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5.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들은 무조건 가등기,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은 위험하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집주인이 사채를 끌어 썼거나, 부동산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처분등기는 이혼 중이다. 소유권에 법적 문제가 있다. 등등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에 전세 들어간다는 것은 "내 돈 잡아 잡수셔~~" 밖에 안 됩니다. 설령, 가처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집주인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싸게 나온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말소를 시킨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송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므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월세 부동산 전월세사기방지
1,372회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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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부동산박사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알려주는 세이프홈즈 연구소장입니다.